유급휴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했더라도 휴가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9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건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번일 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도 임금을 삭감한 사측의 처분에 대해서는 노조원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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