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유권자와 식사하며 선거 홍보물을 나눠 준 혐의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식사 자리를 주선한 구리지역 모 은행 직원 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음식점에서 정 씨 소개로 모인 모 은행직원 6명에게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은행직원 6명에게 1인당 30여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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