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을 새로 도입하고 삭감된 임금 중 일정액을 4~8년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려고 2003년부터 시행됐으며, 작년 말 현재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8천423곳 중 774곳, 9.2%가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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