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재단 산하 신흥대학 등에서 교비 등 8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조사했으며, 현역 의원에게는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해 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동의안을 보냅니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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