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등을 따져보기 위한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과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는 14일까지 전북교육청의 취소 과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전북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북교육청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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