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재 발생 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동료, 가족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 이나 http:total.kcomwel.or.kr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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