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 최고위원회 의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삭제 명령을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고발장 접수 이후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민노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찬양 게시물 95건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을 거부하다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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