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임금협정 단체협약을 직권 조인한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일부 노조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한 활동도 노조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택시회사 대표 심 모 씨와 임원 백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사측이 노조위원장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주도한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위원장 비호를 위한 노조활동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씨 등은 2008년 1월 노조위원장 박 모 씨와의 임금협약 조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활동 개입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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