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서 집총을 거부했다가 가혹행위로 숨졌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정 모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사인을 은폐해 유족들이 진상을 밝히기 쉽지 않았던 만큼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정 씨가 지난 1976년 신병 훈련 과정에서 집총을 거부하고 나서 숨지자 이 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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