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D사 등이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크고, 허위광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전심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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