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사무국장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학교 운영 목적의 교비를 빼돌려 마치 개인 재산처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사장이었던 강성종 민주당 의원보다 횡령액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신흥학원 설립자인 강 모 씨, 또 강 의원과 공모해 건물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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