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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업 사냥꾼들이 상장기업을 편법으로 인수·합병한 뒤 여러 형태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악덕 기업사냥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21명을 기소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삼 제품 제조업체인 K사.
이 회사를 경영했던 B씨는 회계사를 매수해 자신이 보유한 8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125억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로서 자기 소유 주식을 K사가 사도록 결정하고 45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45억 원으로 K사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된 B씨는 이번에는 주가조작에 나섭니다.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들여 주가 조작을 했고, 허위 공시와 분식 회계까지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39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결국, K사는 상장 폐지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 몫이 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런 기업 사냥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0개 업체를 적발했고 B씨 등 21명을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재 /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올해 상장폐지업체 등 부실기업들을 신속히 분석,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다수의 악덕 기업사냥꾼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기업 사냥꾼 대부분이 유상증자 때 불법 사채를 끌어들인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집중 단속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업체들의 소액 주주가 모두 21만여 명이나 돼 악덕 기업 사냥꾼들의 주가 조작과 횡령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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