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진납부 기간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를 내게 되면 체납 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건보공단 부담금은 정상급여로 인정받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체납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가구로 체납액이 1조 8천47억 원에 이르며 이 중 79만 가구가 현재 1조 1천428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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