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지나는 전봇대의 전선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압전선에 대한 점용료 37억여 원을 내라며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봇대는 전선과 연결돼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전봇대에 대해 점용료를 내고 있다면 전선은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점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도곡동 길을 따라 설치된 고압전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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