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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택시를 탔는데, 담배 냄새가 나면 짜증부터 나시죠.
앞으로는 택시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 운전기사 흡연에 대해 극약 처방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 원을 물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시 택시면허팀장
- "그동안 택시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악취에 대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택시 내의 담배 냄새를 포함한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택시 내에서 운전기사가 흡연하는 장면을 경찰이나 자치구 단속반, 그리고 승객이 적발하면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운전자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내지 않은 택시에는 운행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공고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기본요금을 올리면서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탑승 승객 역시 흡연을 할 수 없고, 담배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신고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단속 주체인 자치구와 협의해 승객의 신고만으로도 적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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