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력범죄자 16명의 DNA를 채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돌입합니다.
대검찰청은 살인과 성폭력 등 11개 강력범죄 수감자 2만 명과 새로 형이 확정되는 범죄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해 보관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2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출소하는 16명을 우선 채취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30만~40만 명의 DNA자료가 모이면 미제로 남은 범죄의 10% 정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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