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사회교육단체 간부 38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주 2시간에서 3시간 일한 강사들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국비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금 3억 5천 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지역 사회교육단체가 운영비 조달을 위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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