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계원을 모집한 뒤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강남의 귀족계인 '다복회'를 만든 윤 씨는 보통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다며 계원을 모집해 148명으로부터 374억 원을 받아 곗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윤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113명에게 53억 원의 피해를 준 것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12월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윤 씨의 범행을 추가로 수사해 윤 씨가 67억 원 상당을 곗돈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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