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의 유명 제과업체인 '풍년제과'라는 명칭에 대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풍년제과'의 상표권을 소유한 강동오 케익이 '풍년제과'의 상표를 사용한 전북지역 9개 제과점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풍년제과를 연상하게 하는 상표를 사용하면 원고의 상표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사용하려면 월 60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4년 상표를 등록한 '풍년제과'는 경영난을 이유로 2006년 강동오 케익에 상표권을 넘겼고, 피고들이 이를 무단 사용하자 강동오 케익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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