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현금을 전달한 서 씨가 사건이 적발되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친척인 도의원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백만 원과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