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5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전 건설도로팀장 50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업체 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발주참여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건설팀장 유 씨는 이들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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