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과징금 2천여만 원을 부과받은 김 모 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종업원에게 손님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교육했고, 주문지에도 신분증 확인란을 만들어 손님이 성인임을 반드시 확인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의 종업원은 16살 박 모 군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면서, 주류 판매자에게 이보다 더 자세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홍익대 카페 골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박 군 등에게 술을 팔았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자 박 군이 어른 신분증을 제시해 속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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