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에 휘말렸던 경찰이 앞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희망자는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1대 1 면담을 하고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감사관은 면담에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욕설이나 폭행, 고문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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