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이달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봉욱 공안기획관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야간집회 해산 명령 위반'도 야간집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집회를 하다 기소된 피고인의 집회 행위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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