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일부를 돌려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택시는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 굽은 도로라는 뜻의 표지판이 있지만, 수풀과 전신주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과 가드레일이 없었던 만큼 평택시에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 사는 지난 2008년 1월 밤 9시쯤 평택시 진위면의 강변도로에서 한 차량이 다리 밑으로 떨어져 3명이 다치자 평택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