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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계약서나 약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준다고 했던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행당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은례 씨.
평소 일 때문에 무릎을 많이 쓰는 김 씨는 지난 2008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4년 전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으려 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절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어긋나는 게 없는데도 물리치료 횟수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은례 / 종신보험 가입 피해자
- "(보험) 약관상으로는 다 맞고, 병원에 가서도 다 확인을 해서 (진단 내용이) 맞는데요, 내가 너무 많이 진료를 받아서 진료일이 너무 길어서 보험금을 지급 못 하겠다고…."
지난해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사람은 2만 2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24%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피해 구제 사례 가운데는 보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보험금을 약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식 / 소비자원 연구위원
- "판매원들이 단정적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얼마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스탠딩 : 윤호진 / 기자
- "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에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의 부당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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