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차관은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중도에 좌초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시도 교육감 공동 선언으로 추진됐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보류됐습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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