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박 모 이사장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공비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사적으로 썼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부터 1년 반 동안 판공비와 노조발전기금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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