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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공여 피의자에게 처벌을 낮춰주는 대가로 진술을 받아내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세무서 과장 이 모 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유흥업소 업주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를 증언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말에 따라 유흥업소 업주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