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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이른바 '유죄협상'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플리바게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역삼세무서에서 일하던 이 모 과장은 지난 2009년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 업주인 서 모 씨로부터 1천7백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건넸다고 자백했는데, 국세청은 검찰 수사 내용을 들어 이 씨를 파면했고 이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한 서 씨는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이 2억 원이 넘는 탈세 혐의 형량을 낮춰줄 테니,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실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 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서 과장 정도는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해도 된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서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씨가 이 씨에게 돈을 줬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유죄협상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검찰이 형량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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