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집에 조경공사를 해주고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42살 유 모 씨에 대해 유명 연예인이 스캔들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4월~6월 영화배우 K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K씨의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조경공사를 해준 뒤 계약서 외 공사비 2억 원을 요구하며 5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