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A 씨 등 84명이 국가와 베이비파우더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했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지만 불법행위가 아니고, 제조업체도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도 B 씨 등 130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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