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뒤 언론사에 부적절한 해명을 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홍익대 미대 김 모 교수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를 '관행' 또는 '용인되는 행위'라고 표현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미술대학원장이었던 김 교수는 자신이 청탁받은 수험생들의 명단이 쪽지를 입시 면접위원들에게 건넸고, 동료 교수가 이를 고발하면서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험생 명단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관행적인 말치레였다"고 주장하자 학교 측은 김 교수에게 또다시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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