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3부는 영하 6.5도의 추운 날씨에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쫓은 철도공사 역무과장 박 모 씨와 공익요원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올 1월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쓰러져있던 48살 장 모 씨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서울역 밖으로 내보내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김 씨는 경비원이 "눈 위에 노숙자를 내놓으면 얼어 죽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장 씨를 서울역사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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