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당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행복 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 측은 지난 2005년 태릉성당 지하에 3천2백여 위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노원구에 신고했지만,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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