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 모 씨 등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9명이 낸 '사법시험 실시계획공고'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편의 등을 위해 토요일을 사법시험일자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씨 등은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에 1ㆍ2ㆍ3차 시험일 모두 토요일이 포함되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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