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부녀가 짜고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아버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버지의 고교 동창들에게 주식을 싸게 사 높은 배당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58살 김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의 아버지가 평소 고교동창 모임에 거액의 찬조금을 내는 등 부자 행세를 했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투자금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김 씨는 컴퓨터를 이용해 45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는 통장을 가짜로 만들어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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