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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을 조사하기 위해 청구한 '증인신문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판단은 조금 미뤄질 전망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의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동생은 검찰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한 전 총리의 동생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 대신 판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듣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더라도 당사자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제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구성될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결국,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은 법원의 신문 결과와 함께 시민위원회 구성 등과 맞물려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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