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 전 총리 친동생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위한 소명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 기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검찰은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소명자료를 통해 한 전 총리 동생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수사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할 계획입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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