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친구의 학생증을 훔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로 26살 여성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대학 동창인 23살 여성 이 모 씨가 유학 간다는 사실을 알고 가방에서 이 씨의 학생증을 훔쳐 체크카드를 만든 뒤 6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다단계 판매로 진 빚 60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은행에서 이 씨와 비슷한 외모의 친구를 내세워 인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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