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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기는 따로 포장이 없어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를 속이기가 쉬운데요.
단속이 뜸한 틈을 타 이를 위반한 주택가 정육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식육판매업소입니다.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4월 2일까지였던 냉장 돼지갈비를, 냉동 상품으로 바꾸고 유통기한을 7~8월로 재설정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냉동 상품의 유통기한이 긴 점을 이용했습니다.
▶ 인터뷰 : 적발 식육판매업소 관계자
-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냉동을 시켜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던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냉동 라벨을 붙였던 것인데…"
서울시가 주택가와 대로변의 식육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89개소 가운데 42개소,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거나 등급 등을 허위로 표시한 곳,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지난 고기를 판매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31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고, 11개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뜸한 곳이라 위반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 인터뷰 : 오재효 / 서울시 식품안전과 주무관
- "대형마트라든지 중소마트라든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충분히 이뤄졌지만 이런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점검이 미약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취약한 휴일이나 야간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모든 위반을 바로잡을 수 없는 만큼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판매한다'는 양심과 유통기한과 등급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소비자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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