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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친동생에 대해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이 첫 공판 기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총리 여동생은 검찰에 출석해야 하며, 계속 불응하면 강제구인되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이 출석하는 대로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인 한 모 씨에게 9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돈이 동생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