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두 배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게 돼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31∼50km로 달리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51∼70km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4만 원을, 시속 70km 이상이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20만 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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