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이 형량을 대폭 높이는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일(29일) 열리는 양형위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지금보다 50%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권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내놓은 새로운 기준안에 따르면 13살 미만 여자 아이에 대한 강간상해나 강간치상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입니다.
현재의 징역 6~9년보다 약 50% 정도 형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법원은 특히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7~11년이었던 것을 무기징역을 포함해 최대 1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또,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정식 범죄유형에 넣어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조두순 사건처럼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경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법원과 검찰이 제시한 안을 검토해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내일(29일) 열리는 26차 회의에서 수정안이 확정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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