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시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2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부는 경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배상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세부 내용을 요구해 자료 열람만 하도록 합의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07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일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용 열람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며 시와 공무원을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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