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북쪽의 컨테이너 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북서쪽은 경남과 진해시에, 남동쪽은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에 나뉘어 귀속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부산 강서구가 서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육지와 함께 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면서, 1977년 당시 국립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 68%, 부산 32%의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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