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황 박사가 논문 조작에 관여했으며,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믿었더라도 검증하지 않은 채 거액의 연구비를 받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해당 자금은 연구 목적을 위해 출자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우며, 생명윤리법 또한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경과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황 박사는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진전이 있었다면서 자세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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