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황 모 씨가 감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골프장의 일부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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