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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 5팀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해 오늘(21일) 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독직폭행과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고문 중 상처가 생길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전원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데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관과 구속 피고인이라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휘 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