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경찰 수사를 받던 강남 유흥업계의 실세가 13개 업소의 실소유주로 드러나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5년간 무려 3,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데, 경찰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가출 청소년 A양이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
해당 업소의 실소유주가 유흥업계 거물인 38살 이 모 씨로 드러나자 경찰은 이 씨가 업소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씨 소유의 유흥주점 13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 2000년부터 수익금 305억여 원을 누락시켜 42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를 통해 이 씨가 올린 불법 매출이 최소 3,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차명계좌 73개를 관리해왔고, 교묘히 세무당국의 추적을 따돌려 왔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경찰 등 비호 세력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 인터뷰 : 황운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이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돼야 본격적인 비호세력 수사가 가능하다는…. 통화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제 시작되겠죠."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결국, 경찰이 이 씨와 관련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를 밝혀낼 수 있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